해상물건운송의 면책특약

10. 면책특약 //

가. 개요

해상운송인이 면책약관 등에 의해 자기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그 특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육상운송인의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상법 규정이 없고, 또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규정한 상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당사자간의 면책약관은 신의칙이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운송인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면책약관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

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아래에서 보는 면책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 등에 대하여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기재 부분 참조).

나. 원칙

(1) 책임감면의 특약금지(상법 제790조[=> 제799조] 제1항 본문)

해상운송인의 책임 및 그 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제787조[=> 제794조] 내지

제789조의3[=> 제798조])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면제하는 당사자간 특약은 무효이다.

운송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의 정형화에 관한 규정이 있었을 뿐이고

책임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상법 제789조의2[=> 제797조])이 없었던 구 상법 하에서 판례는,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 제799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의 소액 내지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 제799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하였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3다카1046판결 등 참조). 그래서 구 상법 당시에는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1968년의 헤이그-비스비규칙에 따라 운송인 자신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상법

제789조의2[=> 제797조] 제1항), 위 책임한도보다 높은 계약상의 책임한도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보다

낮은 계약상의 책임한도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보험금청구권의 양도금지(상법 제790조[=> 제799조] 제1항 단서)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해상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무효이다.

즉 송하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의 보험금청구권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면서 보험자가 제3자(운송인)에 대한 대위권(상법 제682조)을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다면 운송인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3) 용선계약에서의 책임감면금지에 관한 특칙(상법 제790조[=> 제799조] 제3항)

용선계약 중에서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 특약과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용선자 이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도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 특약은 무효이다.

다. 예외

(1) 산 동물의 운송 및 갑판적 운송(상법 제790조[=> 제799조] 제2항)

산 동물의 운송 또는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운송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상법상의 규정보다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 특약은 유효하다.

산 동물이나 갑판적의 운송은 여러 가지 항해상의 위험이 크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특약을

금지하면 운송인이 운송을 기피하거나 또는 운임이 많아질 것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한다.

(2) 용선계약(상법 제790조[=> 제799조] 제3항)

해상운송인의 부당한 책임감면특약을 금지하는 상법의 목적은 원래 개품운송계약에 있기 때문에 앞서

본 용선계약에서의 책임감면특약 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용선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상법의

규정보다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는 용선자는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기업자이고 해운의 사정에 통달하기 때문에

해상운송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따라서 용선자의 자치에 맡겨도 별다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용선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용선계약 중에서 운송인의 책임감면특약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어도 용선자가 이를 소지한 경우로서 운송인에게 상사과실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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